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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6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21:1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에 있는 응암역 안내센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E과 F을 폭행한 경위 등의 질문을 받자 “넌 뭐야 이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1년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5. 20:58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에 있는 응암역 안내센터 앞을 지나가던 중 안내센터 안에 있던 응암역 역무원인 피해자 E(39세)이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새끼야, 뭘 쳐다 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 회 차고, 옆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45세)이 자신을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