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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104691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천안시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다성씨앤디 주식회사(이하 ‘다성씨앤디’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 22. ‘천안시 동남구 일원에서 불법광고물(현수막)인 B건물 분양광고 58장을 게시하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라는 내용의 자인서(이하 ‘이 사건 자인서’라 한다)에 행위자로서 자필 기재 및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5.경 원고에게 불법유동광고물인 B건물 분양광고 현수막을 자동차에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고, 이는 같은 달

9. 원고의 회사동료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전통지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불법광고물인 B건물 분양광고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이유로 과태료 5,000,000원 및 같은 해

6. 1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250,00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경까지 합계 46회에 걸쳐 원고에게 체납처분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성씨앤디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