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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5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처인 E의 백내장 수술의 향후 치료 과정을 문의하였을 뿐인데, 의사 F이 진료를 거부하면서 다른 병원에 가라고 하여 항의한 것이지, 수술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항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왜 허락도 없이 촬영을 하느냐고 하면서 다가가 왼손으로 지적했고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빼앗았을 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친 적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분을 밀치듯이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피고인은 처의 수술이 잘못되었다면서 계속 항의를 하였고, 이에 F이 다른 병원으로 보냈으나 피고인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내원하여 소란을 피웠으며, 2013. 5. 15.에는 다른 환자들에게 “이런 데서 치료받지 마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이었고, 당시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