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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0 2015구단6753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주상운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5. 2. 23. 04:08경 건대입구역에서 승객을 태워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B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문제로 손님 중 1명인 소외 C과 시비하다가 위 C으로부터 우측 옆구리를 가격당해 우측 5 내지 8번 늑골골절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8. 이 사건 사고가 근로계약 또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8호증, 을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원고는 C의 일행인 D로부터 추가결제를 요청받고 이에 따라 추가로 택시비를 결제하기에 이른 것인데 C이 이를 오해한 나머지 시비가 붙었고, 원고는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쳐낸 행동을 한 것 뿐이므로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