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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337

취업제한 및 취업해제조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경위

가.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 전인 2011. 1.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는 지식산업과장으로,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는 재정경제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인 2016. 1. 11. B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으로 취업(이하 ‘이 사건 취업’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취업의 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심사를 거쳐 원고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 중 취업제한 및 취업해제조치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퇴직당시 소속 및 직위(퇴직일) 성명 (생년월일) 취업기관 및 직위 심사결과 B시 재정경제국장 (15. 12. 31.) A (**.*.**) B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취업제한 및 취업해제조치 - 과태료부과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의취업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퇴직 전에 담당했던 업무와 B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업무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① 원고가 B시 재정경제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B시청이 원고의 결재를 거쳐 B상공회의소에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국장 취임 전에 이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