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C 주식회사 상호 사용 건설공사 시공행위 D는 광주 남구 E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4. 9. 2.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발주한 ‘F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건축, 토목, 조경)’를 2,914,695,000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C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낙찰받은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C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이를 시공하였다.
(2) 주식회사 G 상호 사용 건설공사 시공행위 H는 광주 서구 I, 2층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2016. 10. 2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F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건축, 토목, 조경)’를 3,027,956,304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주식회사 G가 위와 같이 낙찰받은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2. 2.경까지 주식회사 G의 상호를 대여받아 시공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7. 5.경 광주 북구 J, 1층에 주식회사 K(2018. 3. 21.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 회사’)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C 주식회사 등의 상호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L 등의 계좌 또는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시공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위 유한회사 L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