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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439

강도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39』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이 임차한 원룸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가 떨어지자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H’ 을 통하여 I와 J로 하여금 속 칭 ‘ 조건만 남’ 을 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도록 하고, 이에 응하는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 남을 미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I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3. 자정 무렵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H ’에 피해자 K이 게시한 “ 인천 L 부근에서 함께 술 마실 분 연락해 주세요”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I는 2017. 6. 13. 01:00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인천 L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 나 “15 만 원을 주면 모텔을 가겠다” 라며 성매매를 제안하여 2017. 6. 13. 02:45 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N에 있는 O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I는 피해 자가 위 모텔 객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먼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출입문을 열어 두고, 피고인 C은 객실 외부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함께 2017. 6. 13. 03:06 경 I가 열어 둔 출입문을 통하여 객실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알고 객실에서 탈출하려 던 피해자를 둘러 싸 막아선 후 피고인 A는 “ 어디가 씹새끼야,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객실 안쪽으로 몰아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은 다음 자신의 몸 쪽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기술인 속칭 ‘ 헤 드락’ 을 걸면서 “ 씨 발, 너 아주 죽여 버린다, 좆같은 놈이 미성년 자랑 모텔에 왔네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B은 객실 안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