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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6711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들에게 157,460,205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4. 소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고쳐 쓰는 부분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기계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기계는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공장저당법상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어 이에 원고들이 그 양도담보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인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이때 반환의 범위는 수익자가 받은 이익의 모습 그대로 반환함이 원칙인바, 이에 따르면 피고승계참가인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피고승계참가인이 실제 배당받은 금원 중 이 사건 경매목적물 감정가액의 합계에서 이 사건 기계의 감정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원이라 봄이 상당하다. 2) 갑 11(감정평가서,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전체 감정평가액은 2,806,535,560원, 이 사건 기계의 감정평가액은 239,7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금액을 계산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157,460,205원 = 실제 배당받은 금원 1,843,013,042원 × 239,780,000원/2,806,535,5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