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801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비교적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