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7.10 2018가단10130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 24.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소610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 “E은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30,190원 및 그 중 5,415,893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15. 9. 8.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2018. 1. 10. 현재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8,274,790원이다.

나. G과 E은 1995. 12. 6. H 주식회사에게 발행인 G, E, 액면금 92,179,872원, 지불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이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5년 제16336호)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어서 E은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5. 12. 28. 접수 제11307호로 채권최고액 79,68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 후 1996. 3. 30.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23. 접수 제8075호로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어서 2012. 10. 3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23. 접수 제807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법원은 2018. 1. 24. 배당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