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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3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2014고단3249』의 상해죄 부분 피해자 E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다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닿았던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로 위 피해자가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2014고단3600』의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이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여 함께 욕설을 하였을 뿐이지 경찰관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행한 욕설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 판시『2014고단4513』중 J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진을 향하여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라) 원심 판시『2014고단4513』중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M가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지도 않았으며 설사 증상이 있어 피고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변을 본 것일 뿐이다. 마) 원심 판시『2014고단4513』중 피해자 N 및 그 가족에 대한 주거침입 및 협박죄 부분 피고인은 2014. 6. 7. 오전 경과 다음날 오전 경에 피해자의 N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없고 더욱이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2014. 6. 7. 22:00경과 다음날 13:00경에는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였을 뿐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없다.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