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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나62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는 2013. 6. 3.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상환기일 2018. 6. 2.’, ‘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 피고(B의 친형)는 같은 날(2013. 6. 3.)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는 2014. 1. 28.부터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4. 5. 14.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는 3,410,301원(= 원금 3,000,000원 통상이자 67,315원 연체이자 342,986원)이다.

따라서 주채무자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자신이 직접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거짓말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신의 휴대전화를 B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B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기재 및 서명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2. 판 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각 녹취파일)에 대한 당심의 검증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