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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5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2. 3. 자 범행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8:15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언 주역 쪽에서 교보 타워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 대기 중인 위 S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받은 위 SM5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G이 운전하던

H 쎄라 토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후 위 쎄라 토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I가 운전하던

J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과 G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95만 원, 위 쎄라 토 차량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021,832원, 위 제네 시스 차량에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535,810원이 각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