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19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