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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11 2015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창동교 남단 교차로 부근 도로를 중앙교 방면에서 창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피의차량 행적사진, 피의차량 파손 부분 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