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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2나72928

매수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의 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인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A’(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자이고,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이며, 피고 피닉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닉스자산운용’이라 한다)는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이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이다.

이 사건 펀드의 설정 경위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2008. 4.경 구 간접투자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복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그 펀드자금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여하고, B는 이 자금을 다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인 케이만군도의 C 주식회사(C Co., Ltd., 이하 ‘C’이라 한다)에게 대여하면, C은 이 자금으로 중고 항공기를 매수하여 수리한 다음 필리핀 항공사인 D, 이하 ‘D’라 한다

)에게 대여해서 필리핀 클라크(Clark) 공항과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두바이 공항을 잇는 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

)을 운항하도록 함으로써, 여기에서 발생하는 항공운송료 수입을 재원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이 사건 펀드를 조성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2008. 4.경 원고 및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투자 여부 검토를 위하여 2008. 5. 초순경 직원들을 보내 필리핀 클라크 공항 내에 있는 D 사무실과 격납고 등을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