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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8가단1008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학강화유리 제조판매사업을 계획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일본 D사의 한국대리점으로 질산칼륨(KNO3)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종전 대표이사는 ‘E’이다)는 2017. 5.경 피고 회사에 화학강화유리 제조에 사용되는 질산칼륨(KNO3) 60,000kg(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의뢰하고(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 2017. 5. 2. 그 대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라 2017. 6.경 일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현재까지 이를 ‘F’에 보관시켜 두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원고 회사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E이 따로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G 등에 처분하였고, ② 원고 회사는 애당초 피고 회사에게 고가품(高價品)인 H사의 제품을 수입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임의로 저가품(低價品)인 일본 D사의 제품을 수입하는 등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계약위반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 회사는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여 원고 회사에 위 대금 3,9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수입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위 3,900만 원을 반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