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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C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D는 E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에게 “요즘 용돈이 궁하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 써라”라고 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자고 제안하였고, 위 F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4. 11:50 대구 북구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보험회사 및 E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F 운전의 H 차량이 피고인의 I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F과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 및 E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 7번과 같이 피고인 B, D, 공소외 J, K, L, M, N, O, P, Q, R, S, T, U, V, W와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0,133,715원 상당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X, Y, Z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0. 8. 5. 19:15경 대구 북구 AA대학교 북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Z 운전의 AB 차량이 D 운전의 AC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450,078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 7번과 같이 피고인 A, J, K, L, P, M, N, O, Q, R, S, T, U, V, W와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35,383,793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