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3069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1. 6. 1.접수 제3196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