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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09. 5. 19. 선고 2009가합311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9하,1007]

판시사항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사안에서, 피촬영자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방송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사안에서, 피촬영자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방송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한명옥)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변론종결

2009.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2009.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2, 3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라고 한다) 증상을 가진 어린이들이고, 원고 1은 위 원고들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가 방송하는 (명칭 1 생략)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원고 1의 동의를 얻어 원고 2, 3의 학교와 집에서의 생활 모습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는 2006. 4. 11. 23:15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명칭 1 생략)에서 “못된 아이 매인가? 치료인가?”라는 제목으로 ADHD 증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고 2, 3의 행동 등을 집중적으로 방송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1. ‘ (명칭 2 생략)’ 프로그램 및 2007. 2. 1. ‘ (명칭 3 생략)’ 프로그램에서 위 (명칭 1 생략)의 원고들 방송분 중 일부를 다시 방송하였다.

라. 원고 1 및 소외인( 원고 2, 3의 아버지)은 2007. 2. 28. ‘피고는 ① 소외인, 원고 1에게 2007. 3. 9.까지 각 2,500,000원을 지급하고, ② 2007. 3. 9. 이전까지 (명칭 1 생략), (명칭 2 생략), (명칭 3 생략)의 각 원고들이 나오는 부분을 전부 삭제하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들 관련 자료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원래 언론중재위원회의 2007서울조정46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간에 위와 같이 합의하고 위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08. 9. 22.자 ‘ (명칭 3 생략)’ 프로그램에서 2분 5초 동안 “초등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심각, 상당수 치료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로, ADHD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보도하면서 10초 동안 자료화면으로 위 (명칭 1 생략)에서 방송되었던 원고들 촬영분 일부를 방송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4:00경 ‘ (명칭 4 생략)’ 프로그램 및 다음 날 ‘ (명칭 5 생략)’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위 원고들 촬영분을 동일한 방식으로 방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을1, 4,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위배하여 위 합의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위 (명칭 1 생략) 방송 중 원고들의 촬영분을 삭제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서 올려놓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보도까지 함으로써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 음성권 등 기타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긴 (명칭 1 생략)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한 원고 1 및 소외인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였고, 더구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명칭 3 생략) 등 3개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의 촬영분을 다시 방송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을4(이 사건 재보도 방송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3차례 각 재보도 방송은 아나운서가 도입부에서 ADHD를 짧게 소개하고 이어 담당 기자가 음성만으로 우리나라 ADHD를 가진 초등학생의 비율과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도하였을 뿐 원고들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음성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약정 위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1에게 1,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2,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재보도일인 2008. 9.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09. 5.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기수 송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