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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19]

1. 2016. 7. 말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604동 엘리베이터를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 아동 D( 여, 당시 7세) 과 단 둘이 탑승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턱, 볼 부위를 만졌다.

2. 2017. 1. 29.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9. 경 서울 노원구 E 건물 4 층 F 교회 비상계단에서, 위 피해 아동( 당시 7세) 을 보고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턱, 볼 부위를 만졌다.

[2017 고합 468] 피고인은 2017. 8. 18. 15:56 경 서울 도봉구 G 건물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 아동 H( 가명, 여, 11세 )를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위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볼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피고인 특정 및 CCTV [2017 고합 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H( 가명) 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 처 화면,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