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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07 2017고단23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도축업을 하는 ㈜E를 총괄 관리하는 본부장이다.

소 계류장은 도축을 위해 소를 하역하는 장소로서, 소의 하역작업 시에는 소가 계류장을 빠져나가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도축장의 시설관리, 안전사고 및 작업 지시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축장에 하역작업을 관리 ㆍ 감독할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하역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역 작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직원을 상시 배치하지 아니하고 소 주인들 로 하여금 소를 하역하도록 한 과실로 2016. 9. 8. 13:32 경 위 소 계류장에서 피해자 F(65 세) 가 도축할 소를 차량에 싣고 와 직접 소를 하역하여 소 계류장에 소를 넣던 중 되돌아 나온 소의 뿔에 복부 부위를 찔려 2016. 9. 8. 22:54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계류장에는 사람과 소의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