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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5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12:0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여, 15세)와 그 친구들의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해준 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39경부터 같은 날 14:09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어디에서 실습한번 해보면 좋겠다 ㅎㅎㅎ C”, “로봇s~~~ㅋ D”, “오랫만에 보냅니다. 혼자보셔요 꼭^^* ★죽인다..죽여★ E”, “★두놈이 한 여자를★ F”, “★완전 홍콩가네★ G”, “★끝내주게잘하네★ H”, “★멋진섹스★ I”, “(딸기그림)천년동안 볼 분량★★★아껴두고~두고보셔용.ㅎㅎ J K”라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성인동영상을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 주소를 메시지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링크된 인터넷주소 접속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