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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07 2014고정1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7: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D 보안팀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6,480원 상당의 참이슬 360ml 6개 들이 2박스, 시가 30,500원 상당의 다우파인토니 포트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순작 유기농 보리차 300g들이 2개, 시가 9,170원 상당의 꽃남 먹물커버 크림 1개, 시가 23,600원 상당의 3겹 크리넥스 화장지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스카시 포도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스카시 오렌지 1개 등 시가합계 86,99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전동휄체어 앞 바구니에 담은 다음 계산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