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4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건물의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D ’에 ‘ 현대 아반 떼 럭셔리, 판매가 329만 원, 13 연식, 판매자 E’ 이라고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판매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허위 매물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의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