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22 2016나584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에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 독촉 통지를 회피하면서 고의적으로 채무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권리남용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