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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4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90』 피고인은 2019. 8. 13. 06: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혼자 일하는 ‘D’ 상호의 식당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불년아”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젖가락을 집어 들어 “씨불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7275』 피고인은 2019. 10.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고 깨트리게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며 “내가 거지로 보여”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501』

1. ‘H’에서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0. 17. 23: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 바로 옆에 앉아 알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며 다른 손님을 향해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미상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51경 위 가게로 다시 찾아가 가게 안을 서성이며 돌아다니고, 가게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먹었으며,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K’에서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0. 18. 01: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