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306』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533,6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78,361,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34』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674,574원 및 퇴직금 14,757,002원을, 2011. 10.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418,15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