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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5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태국에서 복사용지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복사용지를 수입, 판매하여 매달 투자금의 10% 인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태국에서 복사용지를 수입, 판매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투자 계약서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