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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3 2014고단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27.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1. [2014고단390] 피고인은 2012. 1. 19.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회사 이사인데 당신 회사에서 발주하는 150HP 평날 분쇄기, 100HP 평날 분쇄기, 냉각 및 건조 컷팅기, 세척수조 및 매쉬컨베이어, 탈수기 및 원료저장 싸이로 각 1식을 총 금액 1억 4,000만 원에 제작해 주겠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고, 중도금은 4,500만 원으로 하여 기계제작 과정에서 내가 청구하면 지급해 주고, 잔금 8,500만 원은 기계가 납품되면 달라,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위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모두 완료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곧 회사를 하나 설립할 것인데 우선 위 E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그 회사 명의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 신용불량이 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계약 내용대로 기계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0.경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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