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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2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단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의 동물보호단체를 설립하고, 사무처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단체를 대표하는 한편, 피해자 단체의 후원금 모금 등 자금관리 기타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8.경 위 피해자 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단체가 원주시 소재 ‘E’이라는 유기견 보호소로부터 인수한 유기견 36마리와 관련하여, 인터넷 동물보호 블로그 회원인 F 등으로부터 “E 유기견들의 구호 및 치료비에 사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로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하여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 임의로 자신의 농협 계좌(I)로 70만원을 이체하여 이 중 38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후원자들로부터 모금한 후원금 합계 2,382,030원을 4회에 걸쳐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중 1,860,030원을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추가진술서 (첨부문서 포함)

1. 사실확인서(G)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G, 16쪽)

1. 수사보고 (K 의류매장 관련 인터넷 지도검색결과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