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4558

사기

주문

1.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경부터 2010. 3.경까지 전남 함평군 F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09년경 ‘G 주식회사’(광역방제기 판매 업체)의 전남지사장이었다. 함평군청은 2009년경 ‘2009 병해충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F농협이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 구입비용의 50%는 군비로 보조하기로 하였고, F농협은 광역방제기 판매업체로 G를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F농협이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에 G로부터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F농협은 2009. 4. 6.경 G로부터 172,000,000원에 광역방제기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7,200만 원은 이용장려금 명목으로 다시 반환받기로 특약하였다.

피고인들은 F농협이 마치 172,000,000원에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은 2009. 4. 23. 어떤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함평군청에 허위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7. F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86,000,000원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실제로 F농협이 광역방제기 구입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 금액은 16,000,000~21,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광역방제기의 구입대금으로 정한 172,000,000원이 적정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리고 기망 수단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았고 그것을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이상, 그 중 일부를 기망자가 정당하게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편취 이득한 전체에 대하여 성립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