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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나27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는 1997. 8. 18. 피고의 남편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2005년경에는 피고에게 1,19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6. C로부터 피고에 대한 1,19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및 D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함께 양수하면서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받았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수도통보서 등을 발송했으나 2015. 7. 25. 모두 반송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19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수도통보서 등이 반송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1,190만 원을 매월 형편 되는대로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08년경 D과 이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5년경 C로부터 1,19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C가 1997. 8. 18. 당시 피고의 남편이던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후 2003년 가을경 D의 위 채무 중 일부를 보증하는 의미로 원고로부터 위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2005년경 D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했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양수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