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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2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2: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로 5길 25에 있는 용두암 현대 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어업회사법인 피시 트리 주식회사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및 앞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 도주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에 주차된 총 15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09,169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총 15대의 차량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용담로 5길 25에 있는 용두암 현대 1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제 1 검문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