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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4고정3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4:20경 서산시 C에 있는, D찜질방 2층에 있는 남탕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 등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중국놈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퍼부으며 같은 날 04:55경까지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4:55경 위 D찜질방 2층 남탕 탈의실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출동하여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을 때 경찰관을 향해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이 개새끼 그냥 안둬"라는 등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찜질복 상하의를 경위 G의 얼굴에 1회 집어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E 및 찜질방 이용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