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18:5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우림보보카운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석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1에 있는 동원굿모닝힐 2차 앞 도로를 흰돌마을 방면에서 브라운스톤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로 뒤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36,72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9,9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