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3 2013고단2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6. 21:15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삼겹살 전문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