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8. 19.경 피해자 C과 ‘피고인이 D 주택 302호와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상가 1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9350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그 동안 피해자와의 모든 민형사 분쟁을 취하, 종결한다’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2009. 8. 19.자 합의에 따라 그 즉시 피해자, E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는 D 주택 302호와 상가 101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필요한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E가 갑자기 변심하여 피해자에 대한 25억원의 채권이 진성채권임을 주장하며 D 상가 101호, 주택 302호에 대한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력하여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인낙하는 등 피고인에게 적극 협조해줌에 따라 결국 E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1. 7. 21.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D 상가 101호, 주택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써 위 D 대지 중 피고인 소유 50평과 관련된 피해자와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D 주택 302호와 상가 1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이 E의 변심으로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 등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위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4,277만원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2010. 9. 7.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승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