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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변경할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의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변경할 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1. 진단서(F)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