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8.5.1.(57),1264]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소의 효력(무효)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각 제기한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72. 8. 31.자 72모55 결정, 1983. 8. 31.자 83모41 결정,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등 참조),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11. 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해 11. 29.자로 상소권포기서를 인천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다가(이 상소권포기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짜는 1997. 12. 1. 14:00이다), 같은 해 12. 3. 상소포기취하서와 함께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박성규는 같은 해 12. 1.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원심 변호인의 12. 1.자 상고나 피고인의 같은 해 12. 3.자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각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피해자 조중옥, 고규연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는 마당에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