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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상을 하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여자 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정신분열증으로 사회생활능력이 없는 형과 노모를 부양하면서 전처와 어린 아들의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과 관련된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E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조직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과 C 등으로 하여금 선수모집, 창고장, 식모 등의 역할을 분담하게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대담하고 은밀하게 도박장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 선수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그 도박판에 참가하여 참가비(속칭 데라비)를 챙기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과 C의 경우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도박개장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후배 등을 동원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