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38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북구 C, 1층에서 ‘D’, 남양주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F에서 현장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1년 동안 3개월 마다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촉진지원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B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미 2016. 1.경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후, 마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피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것처럼 2016. 5. 9.자로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B은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2017. 3. 28.자로 ‘확인서(사업주용)’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실제로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주 확인서상 A의 채용일자를 ‘2016년 5월 9일‘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위 사업주 확인서상 ’위 신규 채용자가 정규직 채용(고용보험 취득신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인턴사원, 수습사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명칭불문)한 사실이있습니까 (예전에 근무했던 일체의 경력포함)‘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28.자로 ‘지원금 관련 확인서(근로자용)’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실제로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용 지원금 관련 확인서상 ‘입사일’항목에 ‘2016. 5. 9’라고 기재하였고,'위 입사일 전에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