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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2:03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앞 교차로를 교통공원 방면에서 까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교통공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결과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