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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8 2019구합676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76. 10. 1.부터 1991. 1. 30. 경까지 D( 주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 와 직접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 사인 급성 호흡 부전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1일 ㈏ ㈎ 의 원인 기도 흡인 ㈐ ㈏ 의 원인 ㈑ ㈐ 의 원인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 상황 진폐증

나. 망인은 진폐로 입원 요양 중 2017. 3. 10. 06:10 E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 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사망 당일까지 산소 투여 없이 활력 징후가 정상이고 호흡 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지도 않는 등 사망할 당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이나 증상이 없었다’ 는 F 연구소의 심의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진폐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 복지공단 이사장은 2019. 3. 11.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외에 다른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 5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은 진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