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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고합1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8,0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6. 1.경부터 2013. 4. 1.경까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 G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래에서 보는『H 사업』(이하 ‘H 사업’)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I(이하 ‘I’) 광화문지사 J부문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H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K(2009. 5. 18. 설립 당시의 상호는 ‘㈜L’이었다가, 2010. 5. 14.자 상호 변경에 의하여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 이하 ‘K’)로부터 I가 수주한 H 사업 BC공사 계약, K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미디어렙 위수탁계약 관련 사업 준비와 하도급업체의 선정, 광고 수주, 위 각 공사의 공정 진행 및 관리감독 업무 등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M은 2009. 7. 22.경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작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N(이하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1. 7. 7.경부터 2012. 6. 13.경까지는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O(변경 전 상호는 ‘㈜P’이었다가 2011. 7.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O’)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또한, Q은 2010. 5.경부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모니터 외장케이스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R(이하 ‘R’)의 본부장이고, S은 2010. 7. 1.경부터 T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H 사업의 진행 경과】 도시철도공사는 2008. 6. 30.경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역사와 전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