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00210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1993. 4. 15.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1994. 10. 22.부터 2001. 11. 6.까지 피고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1997. 6. 14.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사업구역 내 아파트 신축 등 일체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평당 공사단가 2,120,000원으로 하되, 경남기업은 피고에게 이주비, 국공유지 매입비, 조합운영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변제기는 입주개시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입주시점에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 분양대금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경남기업은 1999. 9. 29. 공사금액을 3,144,011,504원으로 정하고, 공사대금 및 각종 대여금은 1999. 11. 14.까지 상환하되, 완납하지 않는 경우 199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경남기업은 1997. 12.경 위 재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9. 9.경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1999. 10. 2.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입주자 대부분이 입주를 마쳤다. 라.

경남기업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4248호로 피고를 상대로 미변제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나47565호)은, 피고와 경남기업이 1999. 10. 26. 피고의 조합원 부담금을 1,095,231원으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산합의를 하였고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조합원들이 경남기업에게 위 조합원 부담금과 이주비 대여금을 송금한 후 입주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경남기업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미납입한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