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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4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3:00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23세) 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배를 수회 때리고, 옷 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양쪽 팔을 수회 때리고, 등산 용 폴대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피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일반 긍정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1. 10. 13.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