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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27 2015가합419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2015. 10. 20.자 주주총회에서 피고를 해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스포츠 레저 용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252,000주 중 14,00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5%)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10. 20. 주주 F(112,000주), G(28,000주), H(14,000주), C(10,500주), I(3,500주)이 출석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피고를 해산하고 청산인으로 C, D, E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같은 날 위 C, D, E가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청산인회에서는 대표청산인으로 C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각 결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각 결의에 기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 선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15. 10. 20.자 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고 원고 등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각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5. 10. 20.자 주주총회는 원고를 포함한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이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된 것으로, 그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나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F 등 주주 5명의 주식이 전체 주식의 약 66%에 이르는 이상 원고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하자는 이 사건 각 결의가 부존재한다

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고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