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3:30경 업무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49 소재 동대문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동대문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청계8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3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