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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던 차에 마침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인 채 보지도 않고 이를 휘둘렀다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된 것일 뿐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다 손도 다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과도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 이 사건 범행은...